현장실습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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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g  윤리강령 img  현장실습 메뉴얼 img  운영규정 및 세부지침 img  신청/작성 방법

현장실습 신청 대상자

아래 과목 포함 5개 과목 이상 이수한 자
※ 주거복지개론, 주거환경조사론,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,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(현장실습 온라인 사전교육)

현장실습 기관

현장실습 절차

실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실습교육기관 일정에 맞추어 일정 기간별로 진행하며, 자세한 내용은 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 홈페이지 참조
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중 3년 이상 근속 경력자는 현장실습 60시간 가능 (주거복지사 시험 응시자격과 별도 산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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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이수 확인

실습오리엔테이션 참석, 실습시간 충족 등 소정의 실습과정을 마치고 실습기관에서 평가하는 「주거복지 실습평가서」 결과가 60점 이상인 자에게 「주거복지 현장실습확인서」를 발급
※ 자격시험 응시자는 이수교과목 이수증과 함께 현장실습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 확인서를 본 학회에 제출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학회의 「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」에 따름